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 의료법 제21조 항3, 의료법 제13조3(기록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내용을 법률에 정해진 서식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, 별지 제9호의 2서식)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본발급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
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합니다
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한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야합니다. (도장/지장 불인정)
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 (일자,작성기록지명 등)을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.
진료예약을 하지 않고 제증명을 신청 할 경우 담당진료과의 진료시간에 따라 발급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